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상태로 회계처리상 사용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지출금액을 처리할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빌려가거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사용내역이 확정되고 증빙서류가 회수되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보통 대표이사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용도 지정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빌려줬다면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의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대여해준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그 이자만큼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OR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인정이자 계산방법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연 4.6%) × 1/365 가지급금 적수 = 매일의 가지급금 계정 잔액의 합계금액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해당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진행함
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및 재무상태와 관련한 지표에 영향을 주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연도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처리하여 기말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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