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특징과 시행사와 시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세무관리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공급시기와 수익인식 시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매출로 보지 않고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법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공사 진행 기준 등을 적용해서 다르게 인식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노임관리(일용근로자 신고), 산재보험료, 실질자본금, 하도급계약, 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수익비용인식 기준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건설업 : 토목, 건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해체 등의 건설활동을 하는 업종
부동산 분양공급업 :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건설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분양하는 업종(시행사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종합건설업자는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재무제표에 공사원가 명세서가 추가되며, 원가원가 명세서에는 공사활동과 관련된 원가(공사원가) 내역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가 중요합니다. 발급시기가 잘못 적용될 경우에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종별로 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 조건을 충복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면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외주비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주택신축 판매업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각 사업연도에 수익인식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결산시에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인식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도 완성된후 판매 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구분 | (개인) 수익인식 방법 | (법인) 수익인식 방법 |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공사 | 완성 기준(인도기준) | 완성기준(인도기준) 진행 기준도 가능 |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공사 | 장기인 경우는 진행 기준 |
완성기준 : 용역이나 판매가 완료 되었을때 수익을 인식
진행기준 : 작업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를 선분양(예약 매출)로 표현합니다. 선분양은 대개 분양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공사인 경우로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후분양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 된 이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주택 등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선분양시(예약매출) | 후분양 |
단기공사(1년미만) | 인도기준 | 인도기준 |
장기공사(1년이상) | 진행기준 | 인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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