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장비(기계장비) 범위 및 회계처리방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 장비(기계장비)의 범위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용장비는 건설 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엽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써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건설용장비-기계장비-범위-회계처리방법

 

 

건설용 장비(기계장비) 범위


건설용 기계 장비 알아보기
 

  •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스크레퍼 :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것(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
  •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로울러 :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파견인 진동식인 것

 





 

 

  •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써 이동식인 것
  • 콘크리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 시간당 5m³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아스팔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쇄석기 : 20kw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m³이상인 것
  •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써 천공장치를 가진 것
  •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써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준설선 : 펌프식, 바켓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기타 건설기계 : 위에 열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써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건설장비의 회계처리 방법


회계처리 방법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 합니다.

구 분  처 리 방 법
당해 장비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
당해 장비를 여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각각의 공사원가에 배분
매각처리대상으로 대기중인 유형자산인 경우 예상처분가액을 투자자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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