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 장비(기계장비)의 범위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용장비는 건설 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엽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써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 합니다.
구 분 | 처 리 방 법 |
당해 장비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 |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 |
당해 장비를 여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각각의 공사원가에 배분 |
매각처리대상으로 대기중인 유형자산인 경우 | 예상처분가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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