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회계처리(대손처리 가능/불능 채권), 대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수불능인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대손금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계정과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 비용계정으로 처리 합니다.
1.대손처리 가능채권
1)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대손처리 가능채권 알아보기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
- 용역제공 및 서비스 관련 미수금
- 기타 영업거래와 관련된 예치보증금 등
- 회수 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시 수탁판매업자의 미수금
2)영업 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임원 등의 공금 횡령이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2.대손처리 불능채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예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채무보증, 일정한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대손금으로 손금산입
3.대손처리 요건
1)신고조정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써 한국은행총재 ,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털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것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없애지 않은 경우 당해 채권
2) 결산조정사항
-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 할수 없는 채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시는 제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외상매출금 채권가액 3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금액
-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 관련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제외)
4.대손처리 금액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합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비망금액으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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