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출증빙 사례

법정지출증빙과 관련된 사항을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 대상인 경우에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정지출증빙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지급시 반드시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법정지출증빙-사례별로-알아보기

1. 법정지출증빙 사례 알아보기


사례 알아보기
 

  1. 자산취득과 관련한 지출증빙
  2.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지출증빙
  3.  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

1) 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출증빙 알아보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취득시  : 매매계약서, 이체명세서 등 (소득세신고시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
  • 재고자산 구입,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구입 : 세금계산서 등

 

2)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지출증빙 알아보기

구분 법정지출증빙 서류 내부관리증빙 서류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무통장 입금증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임금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신분증 사본
퇴직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3)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 알아보기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시비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등

회사 내부지출 복리후생비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음료수, 회식비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교통비 등
직원의 출장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입장권, 승차권, 항공기요금 등은  지출결의서, 지출된 영수증 , 티켓 등 수취, 보관

주차료 등
건당 3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3만원 미만시 간이영수증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액의 3.3%(소득세3%, 주민세0.3%)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처리,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청소 및 용역비 발생시
일용근로자 용역비 발생시는 원천징수영수증 증빙, 내부적으로는 무통장 입금증, 일용직 임금대장 등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구입하고 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 구입시는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 증빙.보관

보증금, 예치금 지출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지급시 영수증이나 증권 증빙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무실 임대료는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송금내역 증빙,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지출증빙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간이과세자인경우는 송금명세서 증빙




 

광고비 둥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등에 광고하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수취.보관

기부금, 협회비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 아니므로 영수증 수취.보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등
청구서가 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청구서, 고지서, 영수증 증빙,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인터넷쇼핑몰, 우편료 등
이체 명세서 및 이체확인서 증빙

이자비용, 보험료 등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등 증빙, 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 대상으로 수취.보관

 

실무담당자는 위와같이 거래내용에 따른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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