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출증빙과 관련된 사항을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 대상인 경우에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정지출증빙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지급시 반드시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1. 법정지출증빙 사례 알아보기
사례 알아보기
- 자산취득과 관련한 지출증빙
-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지출증빙
- 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
1) 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출증빙 알아보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취득시 : 매매계약서, 이체명세서 등 (소득세신고시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
- 재고자산 구입,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구입 : 세금계산서 등
2)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지출증빙 알아보기
구분 | 법정지출증빙 서류 | 내부관리증빙 서류 |
상용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무통장 입금증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임금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신분증 사본 |
퇴직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3)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 알아보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등
회사 내부지출 복리후생비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음료수, 회식비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교통비 등
직원의 출장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입장권, 승차권, 항공기요금 등은 지출결의서, 지출된 영수증 , 티켓 등 수취, 보관
주차료 등
건당 3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3만원 미만시 간이영수증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액의 3.3%(소득세3%, 주민세0.3%)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처리,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청소 및 용역비 발생시
일용근로자 용역비 발생시는 원천징수영수증 증빙, 내부적으로는 무통장 입금증, 일용직 임금대장 등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구입하고 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 구입시는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 증빙.보관
보증금, 예치금 지출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지급시 영수증이나 증권 증빙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무실 임대료는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송금내역 증빙,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지출증빙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간이과세자인경우는 송금명세서 증빙
광고비 둥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등에 광고하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수취.보관
기부금, 협회비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 아니므로 영수증 수취.보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등
청구서가 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청구서, 고지서, 영수증 증빙,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인터넷쇼핑몰, 우편료 등
이체 명세서 및 이체확인서 증빙
이자비용, 보험료 등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등 증빙, 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 대상으로 수취.보관
실무담당자는 위와같이 거래내용에 따른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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