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받는것이 아니고 지출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가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매출액 × 10% ) – (구입액 × 10%) = 납부할 부가가치세 |
2.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접대비 : 교제비, 사례금 등 접대용 지출내역
- 비영업용승용차의 취득비용 : 승용차(8인승 이하)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자동차(고가승용차)
-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비용 : 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관련 수선비, 유류비, 주차료 등
- 수도요금 : 수도요금은 면세대상이므로 불공제
- 우편요금 : 우편 등기는 면세항목
- 콘도회원권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접대성으로 회원권 매입한 경우
- 골프회원권 : 거래처 등 접대하는 경우
- 여객운송비 :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 유흥주점, 골프장 : 접대비 관련 지출일 경우
- 키프트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 사용분 불공제
- 입장권 : 공연, 놀이동산, 영화관 관람(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불공제
- 목욕. 이발 :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시 불공제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동물의 진료용역비
- 성형수술등 미용목적 비용
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공제항목 보기
- 식대.회식대 :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의 식비
- 접대비 : 특정인이 아닌 일반적인 광고선전비,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의 접대비
- 비영업용승용차 취득비용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 인원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트럭
- 비영업용승용차 유지비용 : 취득비용이 공제되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
-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 사업장 관련 관리비는 공제대상
- 우편요금 : 소모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경우
- 콘도회원권 :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골프회원권 :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여객운송용역 : 전세버스
- 컴퓨터, 책상 등 비품 : 사업과 관련된 비품 구입시
- 작업복, 단체복 :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로 인정
- 직불카드 :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분은 공제
- 유흥주점, 골프장 : 직원회식 등 복리후생 차원으로 인정범위 안에서 공제
- 호텔, 숙박 : 출장 등 업무 관련의 경우 공제
- 통신요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공제
4.부가가치세 절세 팁
- 비용 지출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령하기
-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자료 증빙할것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기
- 사업용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경차, 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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