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한 후에 부도 및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외상대금 뿐만 아니라 부가세 납부한 금액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 방법과 환급방법 그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기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부도가 발생해서 매출세액에서 부가세 차감을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1) 제출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 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
- 대손세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대손 사유가 인정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사할수 없는 채권
-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or 어음 및 외상매출금(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의 채권
- 금융회사 등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회수건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의 외상매출금
3.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부도사실 증명)
- 부도어음, 수표 사본(원본도 필요)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4.대손세액공제 보고서
채무자의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부득이하게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 내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 해줍니다.
1)조사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기재내용 체크하기
- 개인사업자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 직전 주소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등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에 등록된 소유 재산의 유무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지점, 공장 등 포함) 관할하는 구청등에서 등록된 대장의 소유재산의 유무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내용
-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 은행 등에 대한 조사내용 등
- 채권 회수와 관련된 조치사항 및 보증인 관련 내용 등
5. 대손처리시 환급내용
- 부도어음 금액의 (10/1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다른 요건을 충족시 나머지 못받은 판매금액(100/110)은 대손상각비로 법인세 or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세금 경감효과)
위와 같이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에 대해서 대손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대손처리 하고 부가세 환급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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