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한 후에 부도 및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외상대금 뿐만 아니라 부가세 납부한 금액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대손처리 방법과 환급방법 그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기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해서 매출세액에서 부가세 차감을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채무자의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부득이하게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 내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 해줍니다.
위와 같이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에 대해서 대손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대손처리 하고 부가세 환급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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