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로, 1년 이상이면 장기로 구분합니다. 분양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공사 수익 인식방법
기본 원칙은 인도기준이나 완공 전에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합니다.
공사진행기준 : 총분양금액이 아닌 이미 분양완료된 금액에 공사 진행률을 곱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합니다.
작업진행률 기준 :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경우(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일반분양공사에 있어서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익인식 기준 | 분양수익 |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단기공사) |
인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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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분양 할 경우 | 공사진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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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건설공사) |
작업진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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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인식
분양공사에 있어서 투입원가는 미완성주택계정으로 처리하며 공사 완료되어 인도시점에 완성주택으로 대체처리합니다.
분양수익인식일 : 입주가능일 or 분양완료 후 사용검사일 중에서 빠른 날자에 분양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때 분양수익으로 인식한 완성주택원가는 분양원가로 대체처리합니다.
♦분양건설공사
건설회사가 아파트 및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건설한 후 분양하여 분양수익을 얻게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분양공사의 회계처리 방법
1) 분양 계약금, 중도금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00 (대) 분양선수금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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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진행기준 or 인도기준에 의한 분양수익 인식
(차) 분양선수금 10,000,000 (대) 분양수익 200,000,000 |
도급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중 미수금은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아파트의 분양 및 상가 등 분양건설공사의 경우는 미수된 금액을 분양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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