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공제대상 차량 종류와 비용-업무용승용차의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한도규제 대상 차량
- 비영업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를 내는 차량, 9인승 이하(고급 외제차 등)승용차, SUV, RV, CUV차량, 업무용 승용차, 리스차량, 렌트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한도규제 제외(공제) 대상 차량
- 매입세액 공제대상(전액 경비처리 가능)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
- 영업용 업종
운수업(여객, 물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 리스회사차량, 운전학원업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경비업법에 의해 출동 차량에 한정 적용됨 - 소형승용차 요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 차량으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등 화물차
배기량이 2천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전액 경비처리 가능)
비용 인정되는 항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렌트료 등 (한도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승용차를 취득.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
업무용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용 주행거리
- 거래처 방문, 대리점 방문(지점), 회의참석, 고객미팅, 홍보 및 판촉활동, 출근 및 퇴근용 등이 해당합니다.
-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비용인정 금액 알아보기
-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부동산임대업 500만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안해도 전액 비용 인정 -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초과인 경우(부동산임대업 500만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1,500만원 이상 비용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필요
ex) 차량비용이 4,000만원 인경우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했을시
구 분 | 비용 인정 금액 |
차량운행일지상 업무용 사용비율이 50%를 인정 받은 경우 | 2,000만원(4,000만원 × 50% ) 비용인정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한 경우 | 1,500만원만 비용 인정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및 비치
- 업무용 승용차별로 손금인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 과세 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사용자의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기재사항
구 분 | 설 명 |
손금인정 한도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일지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주행거리 : 거래처 방문, 대리점 방문(지점), 회의참석, 고객미팅, 홍보 및 판촉활동, 출근 및 퇴근용 으로 주행한 거리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승용차 관련 발생 비용의 50%만 비용으로 인정(승용차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리 방법
- 차량별 비용이 가능하면 공제한도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업관련 비율이 높을수록 좋으므로 운행일지 작성시 참고합니다.
-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 구입하여 한도없이 전액 경비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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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