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공제대상 차량 종류와 비용-업무용승용차의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전액 경비처리 가능)
구 분 | 비용 인정 금액 |
차량운행일지상 업무용 사용비율이 50%를 인정 받은 경우 | 2,000만원(4,000만원 × 50% ) 비용인정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한 경우 | 1,500만원만 비용 인정 |
구 분 | 설 명 |
손금인정 한도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일지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주행거리 : 거래처 방문, 대리점 방문(지점), 회의참석, 고객미팅, 홍보 및 판촉활동, 출근 및 퇴근용 으로 주행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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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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