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의 경비처리 방법, 회계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등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여비교통비는 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교통비 외에 식비, 주차비 등의 지출이 해당됩니다.
1. 여비교통비의 경비 처리 방법
- 출장비 명목으로 가지급금으로 선지급한 후 출장후 지출내역에 따라 가지급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 직원의 개인자금으로 지불한 후 사용내역에 따라 직접 회계처리 하는 방법
- 그러나 가지급금의 가계정을 사용하는것보다는 사용한 내역에 따라 직접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실비 정산 회계 처리
-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택시요금, 식대, 주차비 등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 법인카드(교통비 용도)를 만들어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법정지출증빙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해외 출장시에도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결의서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작성.보관합니다.
- 출장관련해서 숙박비, 기차요금, 항공요금등도 영수증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 업무용으로 3만원 초과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 여비교통비는 지출 성격상 증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경우는 여비교통비 관련 여비지급규정을 두고 여비교통비 지출일지 or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을 감안하여 실제 드는 비용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합니다.
- 월 20만원 이하의 출장여비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며, 직원의 근로소득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3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는 법정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지출영수증을 전표처리하고 보관합니다.
- 영수증 없는 출장비 관련 비용은 여비정산서 등의 양식에 기록하고 지출결의서를 첨부합니다.
4.여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경우
- 실제로 드는 비용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지 않고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사용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5.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실비 정산도 받는 경우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받는거 외에 일비로 지급받는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에 의해 실비정산을 해야합니다.
-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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