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2024.03.19 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총 합계면적의 비율을 나타낸것입니다. 대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지 확보와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여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건축면적으로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건폐율이 낮아질수록 쾌적하고 여유공간이 많다는것을 뜻합니다.
- 건축물 주위에 방화나 위생, 식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100 |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상층 바닥면적의 총 합계면적의 비율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의 높게 지을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1)용적률 계산하기
용적률 계산하기
계산식) 지상건축면적의 총합계는 100m2 × 3층 = 300m2 , 대지면적은 200m2, 용적률 = 300 / 200 × 100 = 150% ]
용적률(%) = 지상건축면적의 총합계 × 100 대지면적 |
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2024.03.19 개정)규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03.19 개정)]
No. | 지역 구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150% 이하 |
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250% 이하 |
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300% 이하 |
6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7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이상 1천500% 이하 |
8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1천300% 이하 |
9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900% 이하 |
10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이상 1천100% 이하 |
11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12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350% 이하 |
13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400%트 이하 |
14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퍼센트 이하 |
15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16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17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18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19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20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이하 |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자치구 건축과 등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류 관련 조례 조회하기
법무행정서비스 ⇒ 검색창 : “도시계획” 검색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