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2024.03.19 개정)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2024.03.19 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총 합계면적의 비율을 나타낸것입니다. 대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지 확보와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건폐율-용적률-2024.03.19개정

1.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여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건축면적으로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건폐율이 낮아질수록 쾌적하고 여유공간이 많다는것을 뜻합니다. 
  • 건축물 주위에 방화나 위생, 식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100 
            대지면적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상층 바닥면적의 총 합계면적의 비율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의 높게 지을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1)용적률 계산하기


용적률 계산하기
 





 

ex)대지면적이 200m2 이고, 지상 3층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100m경우
계산식) 지상건축면적의 총합계는 100m2 × 3층 = 300m2 ,  대지면적은 200m2,   용적률 = 300 / 200 × 100 = 150%  ]

 

용적률(%)  = 지상건축면적의 총합계  × 100
                대지면적

 

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2024.03.19 개정)규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03.19 개정)]

No. 지역 구분 건 폐 율 용 적 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천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천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이상 1천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400%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0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이상 80%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자치구 건축과 등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류 관련 조례 조회하기

법무행정서비스 ⇒ 검색창 : “도시계획”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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