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납부할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1,000인 경우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 한 경우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야할 지방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납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5%(미납세액의 10% 한도)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금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가산세 : 지급금액 × 1%(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25%)
소액부징수로 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인원과 총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0으로 기재한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소득자별로 총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미달,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등에 관련해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 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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