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며 일용 근로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노임 지급할때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노임 원천징수 방법
- 일급여 계산(일당 – 비과세 급여)
- (일급여금액 – 150,000원) × 2.7% × 근로일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달 말일(8월 말일)까지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그전에는 분기별로 제출했음)
- 보관(원천징수영수증, 노임대장,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ex) 일당 22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 (220,000 – 1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 10% 따라서 130원 ⇒ 1,350+ 130 = 1,480원
-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ex) 일당이 187,000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87,000 – 150,000) × 2.7% = 999원 ⇒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식비 및 교통비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 내용을 작성하고제출/ 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총급여액만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노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 지연제출 등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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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월분 노임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 제출기일에 대해 1달의 신고 유예기간을 제공해주고 그 이후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 관련 증빙관리(보관)
- 법정증빙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내부증빙 :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업무에는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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