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며 일용 근로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노임 지급할때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일용근로자-원천징수-계산방법

일용근로자의 노임 원천징수 방법

 





 

  • 일급여 계산(일당 – 비과세 급여)
  • (일급여금액 – 150,000원) × 2.7% × 근로일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달 말일(8월 말일)까지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그전에는 분기별로 제출했음)
  • 보관(원천징수영수증, 노임대장,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ex) 일당 22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 (220,000 – 1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 10% 따라서 130원  ⇒ 1,350+ 130 = 1,480원

  •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ex) 일당이 187,000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87,000 – 150,000) × 2.7% = 999원 ⇒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식비 및 교통비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 내용을 작성하고제출/ 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총급여액만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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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노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 지연제출 등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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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월분 노임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가 완료됩니다.
– 제출기일에 대해 1달의 신고 유예기간을 제공해주고 그 이후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 관련 증빙관리(보관)

  • 법정증빙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내부증빙 :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업무에는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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