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며 일용 근로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노임 지급할때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ex) 일당 22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 (220,000 – 1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 10% 따라서 130원 ⇒ 1,350+ 130 = 1,480원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업무에는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
초등학생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중요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운동을…
1.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자녀는 이렇게 자랍니다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50대 이후 새로운 일자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약국사무원, 병원안심동행매니저, 등하원 돌봄 선생님 양성과정. 비교적 짧은…
2024 실적신고 방법-건설협회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년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입니다. 이는 기업의…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