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며 일용 근로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노임 지급할때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ex) 일당 22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 (220,000 – 1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 10% 따라서 130원 ⇒ 1,350+ 130 = 1,480원
일용근로자 관련 신고업무에는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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