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1. 근로자 구분
♦단시간 근로자
- 1개월에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하였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되어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가입 적용 대상 제외)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보수가 일급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와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용 근로자
-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근로자
-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무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함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제외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 근무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최초근로일(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 월기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1)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60시간)이상인 경우
근무기간 | 근무 기간 |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일) |
(1) 3/3 입사 ~ 4/2 (1개월) ⇒ 8일 이상 근무 | 4/3~5/2 (1개월) ⇒ 5일 이상 근무 | 자격취득일 : 3/3 |
(2) 6/3 입사 ~ 7/2 (1개월) ⇒ 8일 미만 근무 | 7/1 ~ 7/30 (1개월) ⇒ 8일 이상 근무 | 자격취득일 : 7/1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제외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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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제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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