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근무기간 | 근무 기간 |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일) |
(1) 3/3 입사 ~ 4/2 (1개월) ⇒ 8일 이상 근무 | 4/3~5/2 (1개월) ⇒ 5일 이상 근무 | 자격취득일 : 3/3 |
(2) 6/3 입사 ~ 7/2 (1개월) ⇒ 8일 미만 근무 | 7/1 ~ 7/30 (1개월) ⇒ 8일 이상 근무 | 자격취득일 : 7/1 |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
|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제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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