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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적용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1. 근로자 구분

♦단시간 근로자

  • 1개월에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하였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되어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가입 적용 대상 제외)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보수가 일급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와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용 근로자

  •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근로자
  •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무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함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제외)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제외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 근무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최초근로일(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 월기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1)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60시간)이상인 경우
근무기간 근무 기간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일)
(1) 3/3 입사 ~ 4/2 (1개월) ⇒ 8일 이상 근무 4/3~5/2 (1개월) ⇒ 5일 이상 근무 자격취득일 : 3/3
(2) 6/3 입사 ~ 7/2 (1개월) ⇒ 8일 미만 근무 7/1 ~ 7/30 (1개월) ⇒ 8일 이상 근무 자격취득일 : 7/1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제외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도 모두 가입대상
(1) 고용보험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 만65세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임)

(2) 산재보험- 제외대상 없음

  • 근로일수, 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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