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의 조건이 어떤것인지, 경비인정 받을수 있는 조건과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2)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의 종류
3)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4)매입세액공제는 안되더라고 경비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5)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 사업목적이 되는 업종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 장례식장 및 장례 관련업의 법인차량과 운구용 승용차로 사용시 공제 가능합니다.
경차, 트럭 및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고가(외제차 등)의 승용차는 불공제대상)
대표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시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불가능하며, 경비인정도 불가능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경우에도 업무용 용도 사용시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되는것과 경비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경비 인정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용을 차량운행일지(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 작성시 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거래처방문, 대리점 방문, 광고홍보활동, 회의참석, 교육훈련, 기타 업무사용, 거래처 접대관련, 출퇴근 용으로 사용시 인정가능합니다.
허위 내용에 대한 경비 인정이 되지 않아서 법인세 추징과 대표이사, 관련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추징,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추징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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