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9,860원)

2024년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9,860원)-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과 미달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최저임금-미달여부-판단방법(9,860원)

1.최저임금 적용 기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로 동거하는 친족, 가사사용인의 경우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2.최저임금에 산입 & 비산입 항목

1)산입되는 항목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비산입되는 항목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각종 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3.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알아보기



 

  • 시간급 최저임금액 = 9,860원
  • 일환산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 × 8시간 기준 = 78,880원
  • 월환산금액 = 9,860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209시간)  = 2,060,740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8시간 )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월환산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4.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월급 내역 최저임금 계산
기본금 1,800,000 기본급 1,800,000
직무수당 120,000 직무수당 120,000
교통비 100,000 교통비 100,000
연장수당 200,000 연장수당 비산입 항목
(합계금액) 2,220,000 (합계금액) 2,020,000
(2,020,000 ÷ 209시간 = 9,665원) ⇒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5. 주휴수당 알아보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됩니다.
  •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1일분의 임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6.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내역, 제공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원일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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