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9,860원)-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과 미달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내역 | 최저임금 계산 | ||
기본금 | 1,800,000 | 기본급 | 1,800,000 |
직무수당 | 120,000 | 직무수당 | 120,000 |
교통비 | 100,000 | 교통비 | 100,000 |
연장수당 | 200,000 | 연장수당 | 비산입 항목 |
(합계금액) | 2,220,000 | (합계금액) | 2,020,000 |
(2,020,000 ÷ 209시간 = 9,665원) ⇒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내역, 제공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원일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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